'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2024-12-23 15:28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사 윤현우 기자 yoon_woo99@ilikenews.net